티스토리 뷰

현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만 19∼29세 청년은 2018 7 31일부터 최고 연 3.3%의 이자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추천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주거복지 로드맵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 등 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2년 이상의 경우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됩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에 최종 내용이 확정됩니다.


추천 드리는 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