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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열악한 청년층 주거환경을 지칭해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의 첫 글자를 딴 ‘지옥고’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내집'은 언감생심, 전세는커녕 상당수 월세로 사는 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청년 맞춤형 월세 대출'을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청년 맞춤형 월세 대출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의 상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년 맞춤형 월세 대출의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정도이며,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는 최장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도 동시에 지원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 즉 갈아타기 대출의 경우 한도는 전세 7,000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천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으로 소득·연령 요건은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청년 맞춤형 월세 대출과 동일합니다. 


추천 드리는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청년 맞춤형 월세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7000만원 이하)과 연령(34세 이하)에서 기존 대출보다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 전세금은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7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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