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만 19∼29세 청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최고 연 3.3%의 이자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추천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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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