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선보이게 되어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 선보이게된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의 거주세대는 10월 20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거주자는 10월16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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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6.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