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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홍수 속에 흔히 일어나는 택배 도난·분실이 잦은 상황에서 롯데손해보험이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최근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 선보인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ㆍ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 시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또는 롯데손해보험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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