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현실성이 없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많았지만, 금융위원회가 3월부터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도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추천>

기존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금융으로 대출금리 연 3%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맞벌이부부는 결혼하면서 소득이 올라가 보금자리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다자녀가구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큰 평수의 집이 필요할 텐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올해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소득은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현행 7,000만원인 소득요건을 8,000만~1억원 사이로 완화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추천 드리는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기존 대출 한도 3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우대금리 85㎡ 이하 등의 기존 요건을 금융위원회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해주하기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