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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은 장래에는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시대가 열립니다.
이에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으로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보험의 가입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한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또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새롭게 만들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아직 요원하지만 추천 드리는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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