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해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만 19∼29세 청년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최고 연 3.3%의 이자와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추천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국토교통부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선보이게 되어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 선보이게된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안전위험 D·E등급 주택의 거주세대는 10월 20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거주자는 10월16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